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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에 앙심 직장동료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25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에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시 한 공업사에서 동료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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