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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지명령 해제·6월부터 철거…광주화정아이파크
광주화정아이파크 사고현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재시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6일 광주 서구는 지난해 1월 붕괴 사고 직후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사고 예방책 등이 담긴 해체·안전 계획의 승인에 이어 공사 재개 행정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관련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다.

현대산업개발은 공문서를 공식 송달받으면 타워크레인, 건설용 호이스트(인양 장치) 등 장비와 설비를 현장에 반입하며 철거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붕괴한 201동에는 일반적인 철거용 거푸집이 아닌 먼지·소음 방지용 특수 덮개를 설치한다.

건물 전체의 사면을 덮어씌우는 방식이라서 201동 철거 공사는 사실상 실내 작업으로 이뤄진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전 작업 기간이 약 2개월인 만큼, 6월 중순쯤 본격적인 철거에 착수할 전망이다.

철거는 전체 8개 동 가운데 201동부터 시작한다.

독일 업체가 수주한 화정아이파크 철거는 최고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으로 진행된다.

기둥 등 단단한 구조물을 공업용 다이아몬드 재질의 줄톱(와이어 소우)으로 잘라내는 방식이다.

2025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8개 동 전면 철거가 끝나면, 2027년 말 입주 계획을 둔 재시공이 실시된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와 검경은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당초 설계와 다른 시공 등 부실 공사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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