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 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 A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하지만 A 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