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헤럴드DB]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290명이 기소됐다. 2일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사범 총 661명을 입건해 그가운데 287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그 전 지방선거 보다 입건자 수는 739명에서 661명으로 11.6% 줄었고 구속자 수도 11명에서 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사 대상자 중 당선인은 총 75명으로, 이 중 15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67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97명(29.9%), 흑색선전 163명(24.7%), 폭력선거 21명(3.1%), 불법 선전 13명(1.9%) 등이 그뒤를 이었다.
현직 단체장으로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의원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사무원도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주민에게 1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3명 중에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도 포함됐다. 이 전 군수와 부인, 비서실장 등 20명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6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각각 식당에서 음식 제공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