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2% 면허 정지 수치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50대 음주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소태역에 주차돼 있던 본인의 차를 200m가량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진행 신호에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