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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광주·전남 시민단체
업무개시명령 중단 기자회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철회를 촉구했다. 30일 광주지역 노동·시민단체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행위다”며 “노동자의 희생과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다”며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여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이 지역 업체는 광주 4곳 전남 6곳으로 총 10곳이지만, 실질적으로 명령이 발동되는 업체는 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합동 조사는 광주는 오늘(30일), 전남은 내일(12월 1일) 마무리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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