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영광군수·목포시장·영암군수·곡성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선거법 위반 기소
광주지검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 현직 시장·군수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올해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제공에 공모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올해 1월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앞서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이상철 곡성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우 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이 군수는 당선 다음날 선거사무원들에게 보답성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홍률 시장과 부인 A씨, A씨의 지인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에게 접근해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