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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보행자 치여 숨져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보행섬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 오른편에 있던 보행섬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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