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실도 포함됐다.
현재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련 직책을 맡은 관계자 1명과 지지자 3명 등을 입건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교육감이 식사 제공 현장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단행됐다. 해당 사건은 선관위가 조사해 동영상 증거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배당받아 수사중이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강제수사 관련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