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총책에게 전달한 20대 남녀 수거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6)와 B씨(26·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보름동안 광주와 전남 목포, 영암, 전북 장수, 충북 세종, 강원 동해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대환대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거책인 이들은 건당 피해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잠복수사 끝에 지난 2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