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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불이행’ 고려학원에 과태료…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원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고려학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불이행한 고려학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9년 고려학원 소속인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려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다수의 학사 비리를 확인했다.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교육청은 “고려학원이 계속 징계 요청을 거부할 경우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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