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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건설, 거액 비자금설 언론사 민·형사 소송
광주지법에 1억 손배소송, 경찰에 형사고소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A건설(주)은 지난 4월 26일자 서울경제TV에 보도된 ‘순천 대장동 신대지구, 지방선거 앞두고 일파만파’ 기사와 관련, 해당 언론사 대표와 기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A건설은 서울경제TV 대표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B기자를 광주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B기자에는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건설은 소장에서 “신대지구 시공사인 순천에코벨리가 1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전임 시장, 전남지사 등에게 각 50억 원씩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가 이뤄졌으나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 며 “서울경제TV와 기사작성 기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B기자는 이에 앞서 아시아뉴스통신 소속으로 2019년에도 A건설이 순천 신대지구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서 보도 내용이 잘못된 점을 확인해 정정보도를 결정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B기자는 또다시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비방,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가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의 기사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며 “해당 취재기자가 당사는 물론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 게시하면서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A건설측은 “지난해 12월 7일 순천시 재경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순천재경향우회 모 회장단 7명이 식사 중 대화를 몰래 녹음한 한 관계자가 이를 B기자에게 제보했다” 며 “문제는 확인없이 기사로 게재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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