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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계 로비 의혹·회삿돈 빼돌렸다”…대법원, 이강세 징역 5년 확정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강세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막기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 또, 김 전 회장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자 검찰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상관없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92억원에 이르고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없애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에서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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