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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M 현장 사망사고, 금고·벌금형
광주 글로벌모터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신축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에 대해 금고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김모(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철골 설치 도급업체 직원 이모(36)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조모(55)씨와 철골 공사 도급업체 직원 등 4명, 업체 5곳에는 벌금 1000만에서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 19일 오전 8시 20분쯤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다 후진하면서 바닥 청소 중이던 A(63)씨를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 등은 고소작업대 운행 중 충돌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의 2인 1조 운행이라는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위반 사항에 대한 보안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핸편, 광주 글로벌모터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한 결과 24건의 안전 법·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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