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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생인건비 허위작성·출장비 과다신청 ‘교수해임 정당’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출장비를 과다청구한 국립대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교수 A씨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가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참여 비율을 10%에서 50%로 허위로 꾸며 1천만원을 신청해 연구실 장비 등을 구매했다. 또 초청자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 갈 때는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차액만 받을 수 있으나 출장비 전액을 신청해 1천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광주과학기술원은 2019년 A씨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했다. 사기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는 학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건비로 장비를 구입했고, 출장비 부정 취득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등이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장비 구입은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었고, 초청 기관의 여비 지급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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