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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2심 징역 1년 9개월…LED 특혜, 수억원 받아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공공기관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최규성(72)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년 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억700여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에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2018년 5월부터 9월에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군산시장에게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 추진을 부탁하고 사업비 20% 지급을 대가로 수주를 도와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한편,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도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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