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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피스텔 거실서 마주보게 허가 내준 광산구청, 왜?
광주첨단미르채리버파크 주민, 조망권・사생활침해 성토
불과 2.5m 사이로 창문 내줘…입주민 민원・갈등 쇄도
광주시 첨단지구 미르채리버파크 바로 옆에서 신축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일조권 등 피해가 예상된다. 입주민들은 소음, 분진, 진동 피해를 호소하면 광산구청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400명이 넘는 광주시 첨단지구 ‘미르채리버파크’ 입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미르채리버파크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일조권 등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사 현장과 미르채리버파크 간 거리는 2m가 조금 넘는 데다 창문을 마주보는 대면구조다. 인허가를 내준 광산구청의 건축설계상 허점이 지적된다.

22일 광산구와 첨단미르채리버파크 등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A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첨단미르채리버파크 입주민 수백여명이 민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중 공사 현장과 가까운 주민 203명은 지난 21일 광산구에 진정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0세대가 들어서는 A오피스텔은 영산강 조망이 가능해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곳이다. 지난 2020년 5월 건축허가를 얻었고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2023년 완공 예정이다.

현재 이곳은 8층 높이로 골조공사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첨단미르채리버파크 입주민은 영산강 조망과 일조권을 잃게 된다. 실제 40세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법적 생활소음을 초과한 85㏈ 이상의 소음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레미콘 타설과 거푸집 해체 시에는 피해가 심각하다. 여기에 공휴일과 주말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입주민 불만도 쇄도하고 있다. 특히 공사 부지 외의 주변 도로와 인도에 자재를 하차하거나 적치하면서 차량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신축 오피스텔은 거실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구조로 건축허가가 나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8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인주 기자

입주민은 광산구청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피해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주민 A씨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마다 유리창에 이물질과 분진이 날아들면서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 면서 “학동 참사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문인지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차상준 미르채리버파크 입주자 대표는 “이렇게 허가를 내준 곳이 대한민국에 몇 곳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담당공무원도 유선상으로 건축법을 떠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남향 세대만 유일하게 분양이 되지 않고 해약 및 소송 세대까지 발생하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주태 광산구청 건축과장은 “해당 지역이 상업지구이다 보니 용적률 때문에 옆 건물과 이격거리가 짧은 게 사실” 이라며 “교통・환경 등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허가를 내준 만큼 건축법상 위반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현춘 공사 현장대리인은 “조망권 등과 관련된 민원은 시행사 측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음주께 미르채리버파크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 피해와 주민 불편 사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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