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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색칠 강요, 전면 재수사 안한다”…유두석 장성군수
19일 유두석 장성군수가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장성)=황성철 기자] 6·1지방선거 전남 장선군수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유두석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수사가 경찰의 ‘자료 보강’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일명 ‘노란색 지붕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지만 검찰이 지난 21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장성경찰서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취지는 전면 재수사 또는 피의자 소환이 아니라고 밝혔다. 무혐의로 판단한데 따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하거나 유 군수를 소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경찰서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와 보강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다. 유 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 도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에게 집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보강 자료를 살펴보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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