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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스틸 공장서 50대 파이프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지게차 돕는 신호수 역할 맡다 참변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 전경.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대형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께 전남 광양시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A(55)씨가 대형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 작업을 돕는 신호수 역할을 맡았으며 길이 10m, 직경 50㎝, 무게 3t 가량의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굴러 떨어진 파이프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료 작업자가 신고해 119에 의해 순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10분께 심정지로 인한 사망판정을 받았다.

현대스틸산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은 현장 목격자와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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