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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탈락 노관규 "민주당 당헌·당규 잘못 적용…재심 신청할 터"
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 4명 경선무대 올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시장·군수 경선후보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을 받은 노관규 예비후보가 재심 신청 입장을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당헌·당규를 잘못 적용해 경선 대상자에서 저를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며 "10년도 넘은 중도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 적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예비후보 측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당헌 제100조 1항에 '해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3/4을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선거에 25/100를 감산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잘못 했다는 문제 제기다.

'해당선거'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10년도 넘은 중도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적용했고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 중도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 예비후보는 "중도사퇴 25% 감산 적용은 임기 3/4을 못 채우고 무분별하게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은 중도사퇴 건을 소급적용한 것은 당헌·당규 적용과 해석이 잘못됐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공당으로, 당연하게 바로잡아질 것이고 당당하게 시민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기대에 부합한 시정으로 보답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후보자 추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노 후보는 당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당은 순천시장 경선 후보로 손훈모·오하근·장만채·허석(가나다 순) 예비후보를 선정해 4인 경선을 실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2명을 뽑아 2차 본선을 치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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