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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세관,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관세법 위반혐의 수사
프랑스산 와인 1병당 300만 원 3병 미신고 의혹 등
와인 검색 앱 '비비노' 캡쳐 화면.

[헤럴드경제(순천)=박준일 기자] 관세청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프랑스산 와인 밀수입 의혹과 관련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2일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유럽 여행 중 프랑스에서 상의 공금으로 1병당 300만 원 상당의 와인 3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수상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헤럴드경제 2022. 04. 05. 오후 5:23 ‘회장님, 프랑스서 산 와인 3병 900만 원 세관신고 했나요’ 기사 참조)

광주세관은 여수상의에 보낸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해외 주류 구매 일자와 구입처, 카드 사용내역 등 구매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2017년 4월 프랑스에서 구입한 페트뤼스 2008 와인 구매 내역 자료와 감찰 고소장에 적시된 관세법 위반 사실과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여수상의가 박 전임 회장을 10억원대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재임 중 와인을 구매하는데만 총 48차례에 걸쳐 1억6500여만 원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4월 26일 프랑스에서 프리미엄급 와인 ‘페트뤼스 2008’ 와인 3병을 874만여원(7000유로)에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이 와인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 신고를 거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해당 와인은 전 세계 와인 검색 어플상에 프랑스 현지 구매가가 한국 돈으로 376만 원이다. 면세점을 통과한 이 와인은 국내에서 최고 2∼3배 정도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보면 국내 시중가는 700∼900만 원을 호가한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2008년산 와인의 배럴 테이스팅에서 페트뤼스(Petrus) 와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다.

이밖에도 해외 직구는 물론 국내에서 구입한 와인 상당수가 박 전 회장의 ㈜와이엔텍이 운영하는 보성CC 골프장으로 보내진 사실이 적시 되어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에서 국내 귀국 시 주류는 1병 반입 기준은 1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다. 대리 반입 등 고의적 누락 시에는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고 해당 물품 몰수와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즉, 박 전 회장이 병당 300만 원이나 하는 와인을 세관에 성실 신고하지 않고 가방 속에 숨겨 들여왔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다.

세관의 여수상의 자료 요청은 관세법 제26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1994년 4월부터 3월부터 2021년 사이에 18년간 여수상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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