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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 불법 도장업체 특별단속 실시
[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관행적 불법행위를 하고있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적발·관리할 방침이다.

중점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행정명령(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이행실태 확인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군위군은 지난해 무허가 도장업체 3곳을 적발해 폐쇄명령 및 고발했으며 올해 2월에도 1곳을 추가로 적발해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조치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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