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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석 청장 등 12명 부적격 판정…민주당 공관위
민주당 광주시당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12명이 부적격 처분됐다. 6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열고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의 자격을 심사해 이 가운데 12명을 부적격 판정했다고 밝혔다

검증위에서는 135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 등이 있는 60명은 공관위로 넘겨져 재심사하도록 했다. 공관위는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거나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은 부적격 판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했다. 공관위는 서대석 청장에 대해 음주운전 3회 전력과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포함해 심사를 벌여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초 시당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하기로 했으나, 중앙당에서 ‘15년 이내 적발자’로 기간을 제한하면서 서 구청장은 부적격 기준을 면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음주운전 기준이 오락가락해 공천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중으로 부적격 대상자들에게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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