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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 B(60대)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몸을 묶고 감금했다.

범행 도중 피해자 집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을 사다 마시고 잠을 자는 등 장시간 피해자를 가둔 채 가혹 행위를 했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로 수십만원을 인출했으며 되돌아와 피해자를 질식사시켰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연락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신고로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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