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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감리자 1명 구속
광주화정아이파크 감리자 영장실질 심사[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감리자 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자 3명 중 붕괴한 201동의 상주 감리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했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임직원 2명도 구속됐다.

경찰은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할 당시 하중을 견딜 36∼38층 동바리가 모두 제거돼 있었고 수십t의 콘크리트 역보(수벽)를 무단으로 설치해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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