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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폭발사고 2개월째 광주노동청, 총괄공장장 소환조사
'실질적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항 논란
지난 2월11일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가 나자 국과수 직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달 11일 전남 여수산단 여천NCC 제3공장 폭발사고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1개월여 만에 여천NCC 총괄공장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6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천NCC 측에 따르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관이 전날 여천NCC 총괄공장장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담 수사하고 있는 노동청은 경영책임자인 A씨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중대재해법에 근거한 사업주 처벌 조항에 따라 공동 대표이사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 관련자와 목격자 등을 가려내 10~1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막바지 입건 대상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노동청은 안전관리책임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괄 경영책임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무늬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볼멘소리도 현장에서 제기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법 제5조 1항)이라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이라는 문구가 모호해 처벌 대상을 놓고 혼동이 일 소지가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지난달 현장감식을 공동으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식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이 입증돼야 경영주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요인이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위반사항은 없는지를 계속 보고 수사를 하고 있어 시일이 오래 걸리지만 이달 내에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NCC 중간 관리자 포함 3명과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이사 등 2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개월간 참고인 등 2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3일 추가 현장감식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제공받는대로 2~3명에 대한 추가 입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달 11일 여수산업단지 여천NCC 제3공장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던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소속 직원 3명과 YNCC 소속 감독자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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