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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636건 위반…과태료 8억40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공사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 직전인 1월 26일까지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이에따라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과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261건으로 확인됐다. 위험성 평가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은 135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와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10건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현대산업개발측에 통보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시공사가 현장의 법 준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발생한 광주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사고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던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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