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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선언실천위, 주철현 발의 법안 법사위 미상정에 유감 표명
주철현 의원 “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야”
여수박람회장 전경.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11일 박람회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 개발을 위한 박람회법 개정(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자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 는 1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반대의견으로 상정이 불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지난 10년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민자유치가 아닌, 공공시설・공공기관・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공공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4월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발을 위한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출범 10년이 됐고 수익의 40%를 여수에서 얻고 있으면서도 투자의 95%는 광양 지역에 전폭적으로 했고 여수지역에는 안했다”며 “불균형을 바로 잡을 때가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수선언실천위 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은 “그동안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흐지부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역 광양시의회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 안전성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며 반대, 이번 회기에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박람회법 개정법안이 여론이 양분되자 상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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