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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정신적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일호)는 12일 나모(59)씨 등 5·18 민주화 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붙잡혀 가혹행위를 당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5.18 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되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5.18 단체의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5.18 회원들은 천 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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