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 영광군 대표 특산물인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9일 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영광군은 2010년부터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시도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가공해야 한다는 지정 조건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장세일 도의원은 영광군민의 숙원사업인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영광군, 전남도, 이개호 국회의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9년 7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영광굴비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관련부처에 촉구했으며, 도정 질의와 상임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수산가공품 등록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7차례 건의하고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해 관계공무원을 설득했다.
영광군 또한 지난 2010년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개호 국회의원은 금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여 반영시켰다.
장세일 의원은 “지리적표시제는 고품질과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품에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이다”며, “지금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이개호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