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의 자녀 사망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 B(68)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자녀 사망 보험금 등 2억10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병에 시달려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B씨를 상대로 고액을 가로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A씨가 B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