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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 받은 화순군 의원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화순)=황성철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00만원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현금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금 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다. 특정 정당이나 한 선거 후보에게는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B씨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총 2천만원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처음에는 B씨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다가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오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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