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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직위 유지
변호사법 위반...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직위 상실형에서 '구사일생'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공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고, 광역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공범 조모(53)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을 모두 조씨에게 돌려준 점, 구청장 재직 당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조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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