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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늑장처리 포항해수청....‘업무태만’ 울릉군민저항 불러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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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더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꽃피는 춘3, 흔히들 희망의 봄이왔다고 말하지만 대형 여객선이 없어 바닷길이 자주 끊기는 경북 유일 도서지역인 울릉도는 아직도 엄동설한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절기상 경칩을 하루앞둔 4일오후, 울릉도 저동항에 삼삼오오 모인 섬 주민들의 대화 내용이다.

경북 포항과 울릉간을 잇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늑장처리를 두고 울릉도 주민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울릉도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의 존재 가치를 모로겠다. 아직도 이런 기관이 있다니 국민혈세가 아깝다며 질타했다.

포항해수청이 오는 11일 열기로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또 연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한차례 연기한바 있다.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125일까지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참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는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모 신청을 돌려보냈다.

썬라이즈 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제주 서귀포시에서 항로 이전에 반발하는 점,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공모 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3일 심문을 열어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에이치해운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포항해수청은 11일 열기로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다시 연기했다.

섬 주민들은 지난해 2월 운항을 중단한 대형여객선 썬플라워호 이후 이와 동등한 큰 배를 애타게 기다리는며 한시가 급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연기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A씨는 이제 곧 산채와 고로쇠등 봄철 특산물이 쏟아져 나오면 신선도를 유지해 육지로 보내야 하는데 화물선으로는 대안이 없다며 " 포항 해수청은 지금처름 직무를 유기·태만을 이어온다면 울릉군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남진복 경북도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심문기일인 26일까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남 도의원은해당 사업자 선정이 계속 늦어질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관광업을 하는 B씨는 코로나19 마침표도 서서히 희망이 보이면서 청청 코로나 지역인 울릉도에 이달부터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의 소형여객선으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포항해수청은 하루빨리 대형카페리선이 운항 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위현 포항해수청 선원해사 안전과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체 추가 검토와 원안소송결과등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선정위원회를 연기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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