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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설 명절 앞두고 '대게' 불법 포획 집중단속 …어선 첫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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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검거했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이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 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대게 불법 어업자를 관내에서 적발했다.

14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대게 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높아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해왔다.

그 결과 전날인 13일에는 단속 전환 이후 처음으로 자망어선 1척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 컷이나 크기 9cm 이하인 대게를 잡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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