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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 완화...신청기한 11월 6일까지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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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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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29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신청서류 간소화와 신청기한도 11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됐다.

또한 동일유형 소득감소만 인정했던 것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바뀌었어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통장거래내역과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도 인정한다.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준 완화된 소득감소자 및 신청서류 간소화 대상자는 조사 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청기준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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