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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위반시 10만원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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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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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대응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전날 내린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11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13일부터 위반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세면, 음식섭취,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이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집합제한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다.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찬걸 울진 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최선의 예방책이다코로나19 없는 청정울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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