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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도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뷔페,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단속해 과태료를 매긴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경우 등은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처분 위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 편이나 감염 위험이 늘 있다"며 "군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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