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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취소 또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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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시험장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문(동해 해경청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해경에서 시행하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필기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시킨데 따른 조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동해청 관내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장(강원 2, 경북 3) 시험 일정을 3월 중순까지 취소 또는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동해청 관계자는 응시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소·연기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서 상시 PC시험장(속초, 동해, 포항)3도 코로나 안정때 까지 잠정 중단, 결정했다

응시생에게는 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해 취소·연기 사항을 안내 중이다.

조종면허시험 일정은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결정 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 개장 예정이었던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필기 PC시험장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313일 예정됐던 실기시험과 안전교육을 취소하고 차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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