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주시, 사과·인삼밭에 일할 외국인 근로자 11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미지중앙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 에서 장욱현 영주시장이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농업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금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농특산품인 사과, 인삼 등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장욱현 영주시장이 직접 타이빈성과 근로자 선발 대상 및 기준, 근로 기간 , 도입 시기,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서 베트남에서 보증하는 믿을만한 인력을 선발
,파견해 이 제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4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영주지역에는 5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사과, 인삼, 호박재배 33개 농가에서 일을 했다. 지역 농가는 만족했고 노동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좋은 일자리다고 평가했다.

이미지중앙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풍기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내에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