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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해경, 대게 판매장소 위반 4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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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정된 판매장소외에서 대게를 판매하던 어선 선장 A(49)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근해자망 어선 H호에 잡은 대게 220마리를 수협에 어획량을 신고하지 않고 대기중이던 B씨에게 대게를 매매한 혐의다.

한편, 수산자원 회복 및 보존을 위해 대게 등 관리대상 어종은 매매 또는 교환할 경우 수협 등 지정 판매장소에 미리 어획량과 양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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