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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의원, "사관학교·경찰대학 기혼자 입학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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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결혼한 사람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혼자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각급 사관학교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청측은 사관생도의 특성상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해야하는데 기혼자들은 훈련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입학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있어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결혼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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