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 56,0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A건설사의 의뢰를 받은 4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고양 식사구역 내 같은 토지에 대해 동일한 용도지역 및 동일한 평가목적과 평가시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법인에 따라 평가총액이 692억원에서 820억원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차액만도 무려 최고128억원으로 18.5%의 격차율을 보여 사업차질은 물론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부동산을 최저가격으로 감정평가한 B법인과 최고가격으로 감정평가한 E법인의 같은 번지 개별 부동산평가를 비교해 보면 B감정평가법인은 3.3㎡당 422만원 E감정평가법인 518만원으로 96만원, 22.6%의 격차율을 보였다.
특히 한 평가법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식사구역 내의 연접한 토지 중 현황도로를 통해 일반대로로 나갈 수 있는 토지가 3.3㎡당 448만원인 반면 사도를 이용해야 일반대로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795만원으로 오히려 높게 평가돼 77.2%의 가격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일지구 내의 같은 지목의 토지들도 3.3㎡당 가격도 일부는422만원, 일부는630만원으로 결정해 208만원의 평가차액과 49.2%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종전평가(사업지 정리 전 토지 가격 평가)에서는 A건설사의 체육부지는 3.3㎡당 448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F건설사의 체육부지는 3.3㎡당 524만원으로 결정됐으나 종후 평가(사업지 정리 후 토지 가격 평가)에서는 A건설사의 부지가 914만원, F건설사는 867만원으로 결정돼 두 토지의 가격차이가 역전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 같은 고무줄 평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신뢰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보상 등의 민원을 유발, 사업지연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또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상승과 분양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등으로 작용하고 최종적으로는 과세 등 공적 기능 약화와 전반적인 시장혼란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양 식사구역의 경우 감평의뢰 받고 1년이 다 지나 결과가 제출되었으나 그마저 부실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자칫 주변 부동산 가격 및 보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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