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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법률]⑮부정경쟁방지법
[헤럴드분당판교]브랜드 관리자라면 상표법, 저작권법과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도 알아 두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상표법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창설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한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도 ‘주지성(널리 알려짐)’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나아가, 상표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 원래 상표등록은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해야 한다. 만일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아직 상표등록이 안돼 있는 틈을 타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호, 표지를 등록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런 행위로 일반수요자가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영업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업체인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는 1982년부터 독특한 '목(木)상각기법’으로 전통공예 가구를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런데 '사임당가구'는 상당한 기간동안 상표등록이 안돼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인쇄업자가 1990년 ‘사임당가구’를 먼저 상표등록했다. 그리고 제3자가 그 상표권을 양수한 뒤 ‘주식회사 사임당가구’를 설립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알고 있으면 유익한 조항들이 많다. 이 법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모방 상품’은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 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유행 창작물’ 즉 유행에 민감한 의류제품의 디자인을 베끼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더 강력한 조항도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된다.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익한 법률이다. [비즈법률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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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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