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벌금 50만원
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성소수자의 신상과 함께 비판 글을 올린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목사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기독교단체 GMW연합을 이끄는 A목사는 평소 동성애를 비판하는 글을 해당 단체 블로그에 자주 올렸다. 그는 2018년 1월께 블로그에 성소수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판 글을 올렸다.
내용은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 살고 있는 자”, “자신을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학교를 향한 원망만 늘어놓고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는 등 비판하는 취지였다.
피해자의 고소로 A목사는 법정에 서게 됐다. 수사기관은 A목사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 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은 무죄를 택했다. 기독교계의 논란 사안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0년 8월께 A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피고인(A목사)의 의견 개진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블로그는 특정 사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주된 구독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한 결과,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5형사부(부장 김은성)은 2021년 5월께 A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에서 본인의 성적 지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인식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여론형성, 공개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주요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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