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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 처리해달라”
업계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확대 효과 기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건설업계가 100가구 이상의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동주택 기준으로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쓰인다. 1996년 1월 도입돼 유지돼왔으나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지 논의가 물살을 탔다.

건설협회와 주택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와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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