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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히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 펜스 설치 강남서 전국으로 번진다 [부동산360]
단지마다 외부인 출입 막아
지자체 공공보행로 문제 해결 노력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 [사진=박자연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보안용 ‘펜스’를 설치하는 단지가 전국 각지에 늘어나고 있다. 과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펜스를 둘러 지자체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등장했는데, 지방에서도 펜스를 설치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신축 단지는 최근 입주민 투표를 통해 보안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안건에 대한 찬성률이 70%를 웃돌았다. 통상 펜스와 스크린도어 등은 행위허가 사안으로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기도 수원시 2년차 단지도 최근 펜스와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하는 안건으로 입주민 투표를 진행 중이다. 입대의 관계자는 “펜스 설치는 입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입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쾌적할 수 있고 향후 아파트 내 시설물을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입주가 예정된 성남시 아파트 역시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제 펜스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게 돼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협의회 측 주장이 관철됐다.

입주민 재산권 차원에서 보면 지자체가 펜스 설치를 반대할 뚜렷한 근거는 없다. 단, 단지에 공공보행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개포래미안포레스트'는 지난해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설치해 벌금 100만원을 지불했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 시 공공보행통로를 넣는다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준공 이후 외부인 통행이 입주민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민원이 들어와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했다. 구청은 공공보행로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지만 단지는 이를 거부하며 벌금 처분을 받았다. 펜스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단 건축물로 분류됐지만 건축법상 높이가 2m 미만 공작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 철거도 불가능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벌금을 내고 공공보행로를 막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단서 조항을 분명히 하거나 심의 시 해당 부분에 지역권,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을 설정하는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부터 공공보행통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아파트 펜스 설치로 공공보행통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해 법정까지 갔다. 당시 구청에서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단지 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공공보행통로 기능이 24시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인 바 있다”면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을 내렸다.

[영상=이건욱PD}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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