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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전공의에 ‘수련 3개월’ 면제 특례
기간 부족해도 수료 인정…연차별 수련 기준은 충족해야
복지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 공고…의견조회
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 [뉴시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공백 3개월을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가 이뤄진다.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특례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준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2024년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2월 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 31일 자로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하고,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 기간을 2개월로 맞추는 식이다. 단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불가능했던 하반기 전공의의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번 수련특례 적용기준안에 대해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수련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정 의료인력을 수급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전공의 특례 적용기준안 보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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