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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책임이행보험 들었어도 보상 길 요원…“채무불이행은 면책”
전자금융사고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길 요원
“SGI서울보증 독점 지급보증보험 시장 키워야”
위메프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순 없을 전망이다.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책임이행보험은 해킹이나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인데, 이 상품 약관상 채무불이행은 ‘면책(부지급)’이다. 결국 보상받을 길은 SGI서울보증의 지급보증보험 뿐이다.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시장이 날로 확장되는 만큼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사고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최소 가입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 등이다. 전자금융사업자에 해당하는 티메프의 가입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이마저도 채무불이행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6항을 보면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입은 손해(피보험자 종업원이 직무상 행한 불성실 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포함)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SGI서울보증의 지급보증보험에서 일부 보장될 전망이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SGI서울보증의 10억원 한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티몬의 선불충전금(키몬캐시)은 5억6096만2397원으로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품권 등의 보호는 쉽지 않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와 관련해 티몬이 티몬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에서 정한 티몬캐시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티몬캐시를 통해 물건 또는 용역을 구매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구매도 취소돼 발생한 손해를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상심사를 거쳐 보상된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굉장히 요원한 실정”이라며 “관련 시장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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