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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고덕대교’ 명칭 지킬 것”…구리시 주장 반박
이수희 강동구청장(오른쪽)이 국토지리원을 방문해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촉구했다.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고덕대교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경기도 구리시의 주장을 오류라고 26일 강력 반박했다.

앞서 구리시는 교량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하기 때문에 고덕대교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는 국가지명위원회 소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 내 '지명업무기준'을 보면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강교량 31개 가운데 12개는 행정구역상 50% 미만의 면적을 점유한 지자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동구는 설명했다.

또 2개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은 관례적으로 양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는 구리시의 주장에 대해 강동구는 "한강교량 명칭은 당시 시대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제정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리암사대교의 경우 2007년 기공식까지 '암사대교'로 지칭했으나 구리시가 '구리'지명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08년 8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구리암사대교로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구리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돼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동구는 지적했다.

미사대교의 경우 당시 남양주시는 덕소대교, 하남시는 미사대교를 각각 주장했다. 이에 2008년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설물명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투표에 부쳐 미사대교로 최종 확정됐다.

강동구는 이를 근거로 지명을 지자체간 순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동구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라는 구리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분양가격에 분담금(532억 원)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분담금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4공구 중 강동고덕IC 통합설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강동고덕IC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의 일부이며 강동구민뿐 아니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국가기간시설로 강동구민의 분담금 납부로 건설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고덕대교가 국가지명위원회 명칭으로 재상정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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